육아휴직 쓰면 월급이 반 토막 나서 막막하셨죠? 엄마·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달라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부부 합산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돼요. 아래에서 내 급여 기준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부부 합산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돼요. 아래에서 내 급여 기준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되고, 순서도 상관없어요.
- 핵심 조건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둘 다 육아휴직 사용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 급여 — 각자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상한 있음)
- 동시 사용 불필요 —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동일하게 적용
- 2026년 변경 — 사후지급금 25% 전면 폐지 → 매월 전액 즉시 지급
💡 2026년 가장 큰 변화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어요. 2026년부터는 매달 전액 즉시 지급으로 바뀌었어요.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어요. 2026년부터는 매달 전액 즉시 지급으로 바뀌었어요.
💰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 월별 상한액
6개월 안에서도 월별로 상한이 달라요. 부모 각자 기준이에요.
| 휴직 월차 | 급여율 | 월 상한액 (1인) | 부부 합산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5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4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일반 육아휴직 급여 적용 |
ℹ️ 부부 합산 최대 수령액은?
엄마·아빠 각각 6개월씩 사용 시 1~3개월 250만원 × 3회 = 7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3회 = 600만원 → 1인당 1,3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엄마·아빠 각각 6개월씩 사용 시 1~3개월 250만원 × 3회 = 750만원 + 4~6개월 200만원 × 3회 = 600만원 → 1인당 1,3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2,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6+6은 생후 18개월 이내)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사업주 승인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 성별 무관 — 아빠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 부부 중 누가 먼저 써도 무방
- 고용 형태 — 정규직·계약직·파견직 모두 가능 (계약 만료 후는 불가)
⚠️ 배우자가 육아휴직 안 쓰면 6+6 적용 안 돼요!
한 명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만 적용돼요. 배우자도 반드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요.
한 명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원)만 적용돼요. 배우자도 반드시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해요.
📋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매달 신청하거나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해도 돼요.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휴직 시작 30일 전 권장)
2
육아휴직 시작 후 고용보험 포털(ei.go.kr) 접속 → 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
3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확인서 함께 제출
※ 신청 기한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한 초과 시 소급 불가해요.
ℹ️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세가 없고,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국민연금도 경감돼요.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커요.
소득세가 없고,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국민연금도 경감돼요.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커요.
📊 실수령액 예시
통상임금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져요. 부부 각각 기준이에요.
| 통상임금 | 1~3개월 수령 | 4~6개월 수령 |
|---|---|---|
| 200만원 | 200만원 (100%) | 200만원 (상한 이하) |
| 250만원 | 25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 350만원 | 250만원 (상한) | 200만원 (상한) |
❓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가 먼저 써도 6+6 적용되나요?
네. 순서 관계없이 엄마·아빠 둘 다 쓰면 각자 첫 6개월에 6+6 급여가 적용돼요. 동시에 쓰지 않아도 돼요.
Q. 배우자가 자영업자·프리랜서예요. 6+6 부모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가 아니라면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 경우 6+6 적용이 안 되고 일반 육아휴직 급여만 받아요.
Q. 육아휴직 중 회사를 그만두면 급여가 끊기나요?
육아휴직 중 자발 퇴사해도 2026년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됐으므로 이미 받은 급여는 그대로 유지돼요. 단, 퇴직 이후 추가 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아요.
Q. 쌍둥이면 6+6 부모육아휴직을 두 번 적용받나요?
아니요. 육아휴직은 자녀 수가 아닌 근로자 1인 기준이에요. 쌍둥이라도 동일하게 1회 적용돼요. 단, 자녀별로 각각 사용은 가능해요.
본 글은 고용노동부·고용보험 포털·마마로그·비행테라스·노동OK 공식 자료(2026년 5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급여 상한·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포털(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급여 상한·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보험 포털(ei.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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