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면 이 지원금부터 확인해보세요.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지원금뿐 아니라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년 조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원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지원금뿐 아니라 청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청년 조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새롭게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기업 및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특히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 2026년 핵심 변화
수도권 → 취업애로청년 중심 지원
비수도권 → 일반 청년도 지원 대상 확대
비수도권 청년 →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원
비수도권 → 일반 청년도 지원 대상 확대
비수도권 청년 → 장기근속 인센티브 추가 지원
즉, 같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도 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지원조건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에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1. 수도권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수도권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수도권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는 별도의 장기근속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입니다.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입니다.
👤 청년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요건은 기본적으로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청년 기본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근속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 준수
☑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근속
☑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 최저임금법 준수
☑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청년 등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청년 등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만 조건을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채용 기업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기본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필요
☑ 비수도권은 청년 채용 가능
☑ 일부 업종 및 기업은 1인 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
☑ 수도권은 취업애로청년 채용 필요
☑ 비수도권은 청년 채용 가능
☑ 일부 업종 및 기업은 1인 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라면 직원 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기업의 업종과 기업 유형에 따라 1인 이상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업종과 기업 유형에 따라 1인 이상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기업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24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거쳐 진행합니다.
1
기업이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을 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의 심사를 거칩니다.
3
승인을 받은 후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4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연도 안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 신청 전에 꼭 확인할 점
1. 채용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기업은 고용24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받은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채용 후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핵심만 정리
수도권 기업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기업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기업 → 청년 채용 시 기업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청년 →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원
청년 나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근속 조건 → 기업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 → 고용24 및 관할 운영기관
비수도권 기업 → 청년 채용 시 기업 최대 720만원
비수도권 청년 →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720만원
청년 나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근속 조건 → 기업지원금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 → 고용24 및 관할 운영기관
본 글은 2026년 8월 29일 기준 고용24 공식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및 2026년도 사업운영 지침 개정 안내를 확인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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