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올라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천원까지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월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재산기준, 월 최대 지급액과 신청방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2026년에는 보건복지부가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47만원 또는 395만2천원이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의 재산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월급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과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재산 종류와 지역, 부채, 소득 등을 반영한 뒤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 단독가구 → 최대 34만9,700원
☑ 부부가구 → 두 분 모두 받으면 부부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모든 수급자가 무조건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급액, 부부 수급 여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이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
특히 2026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월 116만원으로 적용되고, 일정 계산방식에 따라 추가 공제도 적용됩니다.
본인의 월급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실제 신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2천원
- 기준연금액 → 월 34만9,700원
- 판단기준 → 소득 +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방법 → 복지로·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나는 월급이 얼마니까 안 될 것 같다” 또는 “집이 있으니까 못 받을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단순 소득이나 재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선정기준액과 비교합니다.





















'복지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기업 최대 720만원·청년 장기근속 지원 (0) | 2026.08.29 |
|---|---|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신청|연 24만원·에코이몰 방법 (0) | 2026.08.28 |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신청|정부24 방법·기간·과태료 (0) | 2026.08.28 |
|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2자녀 10% 3자녀 20% 신청방법 (0) | 2026.08.28 |
| 모두의 창업 2기 신청 2026|9월 17일 마감·1만명·자격·지원금 (0) |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