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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질병 등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특히 가정의 주 소득원이 갑자기 사라지면 생계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부에서 긴급하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생계지원금입니다.

     

    오늘은 긴급생계지원금이 무엇인지, 지원대상·신청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구비서류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 현금이나 현물(식료품·의복 등)을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생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생활비를 대신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시·군·구청 복지부서 신청
      3.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신청(129)


    지원대상 – 어떤 상황에서 가능할까?

     

    긴급생계지원금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위기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위기사유(예시)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으로 소득 상실
    2. 가족 구성원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생활 곤란
    4. 화재·자연재해로 주거 불가
    5. 사업장의 휴업·폐업·화재로 생계 곤란
    6.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실직한 경우
    7. 이혼으로 소득 급감,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노숙 등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8.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별법 적용 대상

     


    선정 기준 (소득·재산 요건)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재산·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794,010원
    2인 2,949,494원
    3인 3,769,015원
    4인 4,573,330원
    5인 5,331,144원
    6인 6,408,604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692,717원씩 추가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단, 주거용 재산은 일부 공제(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준비금을 제외한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1인 가구: 약 839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1,210만 원 이하
      ※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 인정


    지원 금액 

     

    긴급생계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 지원금액
    1인 가구 730,500원
    2인 가구 1,205,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4인 가구 1,872,700원
    5인 가구 2,186,500원
    6인 가구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당 286,900원 추가 지급  

     

    ✔️ 지원은 현금(계좌 입금) 또는 식료품·의복 등 현물 지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어떻게 신청할까?

     

    긴급생계지원금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시군구청에서 접수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 긴급복지지원 담당자 상담
    2.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소득·재산 조사 필요)
    4.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진단서, 화재사실확인서, 실직 확인서 등)
    5. 긴급심사 후 지원금 지급 결정

    ※ 전화로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하면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 기본적으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위기사유 증빙 서류 (예: 진단서, 화재사실확인서, 실직증명서 등)
    •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상황별 추가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꼭 확인하세요

     

    1.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 불가
    2. 신청인의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할 수도 있음
    3. 모든 위기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공무원 상담 후 최종 결정
    4. 타 법률에 따른 지원(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은 별도 심사 후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긴급생계지원금은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A.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Q2.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A. 상황에 따라 식료품, 의복 등 현물로도 지원됩니다.

     

    Q3.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신청 후 1주일 내외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다만 주거·의료 등 다른 항목은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위기사유 +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시
    • 지원금액: 가구원 수별 73만 원~248만 원 이상
    • 신청방법: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의사항: 생계급여 등 타 제도와 중복 불가, 허위신청 금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꼭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